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약 270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3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었다.
작년 8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고민이 담긴 게시수필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댓에세이를 달아 접근하였다.
이어 A 씨는 “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 핸드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
A 씨에게 속은 B 씨는 아이디어수집 비용 명목으로 같은 해 5월까지 총 2차례에 걸쳐 2450여 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4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입니다”며 “A 씨는 누범 기한 사람찾기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원인을 설명하였다.